[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경쟁사업자 배제 혐의로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건이 무위로 돌아갔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NHN(035420)과
다음(035720)은 2011년 “구글이 자사의 OS(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 구글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한 반면 네이버·다음검색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나날이 올라가는 추세를 봤을 때 구글의 행보가 크나큰 사업방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글검색이 선탑재 됐어도 시장점유율이 10% 수준에 불과한 반면 네이버와 다음은 70% 이상을 차지해 실제 효과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용자가 구글플레이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검색 어플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경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이 영업방해를 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NHN과 다음측은 “얼마전 공정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향후 이의제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공정위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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