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배당
2013-07-18 17:00:18 2013-07-23 09:36:04
◇이재현 CJ그룹 회장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백억 상당의 조세 포탈·1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배당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법원 형사24부의 김용관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1기)에게 이 회장의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사건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사건과 병합돼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사건의 주심 판사인 김봉남 판사(31·사법연수원 40기)는 대구외국어 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졸업했다. 또 서울 마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법·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형사24부는 8월 중순 무렵, 이 회장의 사건에 대해 한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 및 입증계획,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은 9월쯤 시작되고, 최장 6개월인 이 회장의 구속기간을 고려해 1심 선고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형사24부는 현재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 LIG 그룹 회장 일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매주 집중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또 형사24부는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원 상당의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CJ그룹 자산을 횡령, 개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CJ해외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조세·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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