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나열해 마치 법조문처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던 보험 약관이 알기 쉬운 설명과 예시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여 완전판매를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는 그 내용이 어렵고 구성또한 복잡해 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올 4월부터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관 서두에 ‘가입자 유의사항’과 ‘주요내용 요약서’ ‘용어해설’ 등을 추가하고 약관 내용가운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조문아래 ‘예시-도해-해설’ 등을 부연하기로 했다.
또 상품 설명서에 보험계약자의 권리사항(계약 철회-취소권 등)과 핵심 유의사항(보험금 지급조건 등)이 별도로 구분돼 있지않아 계약자가 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을 보완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표기하고 이를 가입자가 직접 확인한후에 서명을 하도록 개선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 본부장은 “현재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개발한 상품의 약관내용을 심사하고 있지만, 약관의 이해정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기준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보험상품 개발시 회사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조항을 평가해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법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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