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윤장석)는 지난주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물산과의 투자약정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2011년 삼성물산의 임원출신인 차용규 전 페리 파트너스 대표를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약정을 통해 1997~2007년 이뤄진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인 카작무스 지분확보 과정에서 1000억여원을 투자했으며, 당시 약정서에는 삼성물산이 카작무스 지분을 처분할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카작무스 지분확보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와 매각 배경을 분석 중이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 카작무스 지분 24.77%를 헐값 매각해 1404억여원의 손실을 삼성물산에게 입혔다며 당시 삼성물산 회장을 맡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전·현직 임원 등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카작무스의 지분을 인수한 차씨를 160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경가법상 조세포탈)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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