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정부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중소·벤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 확대 시행령이 포함됐다.
우선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5000만원까지는 투자금의 절반을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기존 30% 공제에서 50%로 대폭 확대됐다. 투자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30% 공제해준다.
연간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는 40%에서 50%로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 범위도 벤처법에 의해 기술평가를 통과한 3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확대했다.
투자액은 특별공제종합한도에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내놨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강화와 밴처캐피탈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개장된 코넥스 시장의 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해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주식양도차익을 대주주만 과세하게 하고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0.3%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코넥스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장기 근속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며 "엔젤투자, 코넥스 세제지원 등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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