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프로야구 구단 두산베어스 소속 야구선수 홍성흔씨(37)가 롯데자이언츠 시절 못받은 모델료 2억여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박평균)는 13일 롯데자이언츠가 광고대행사 S사와 이회사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출연료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2010년 8월 롯데자이언츠를 대리인으로 피앤지(P&G) 사의 샴푸 광고에 출연하기로 계약했고, S사는 롯데자이언츠에 광고대행사를 연결해줬다.
P&G는 이듬해 3월 홍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연장하면서 김씨를 통해 출연료 2억4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세금문제로 김씨의 통장이 압류되면서 출연료 지급이 미뤄졌고, 이에 롯데자이언츠는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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