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복지사업 기부하는 '하나행복나눔신탁' 판매
2013-08-14 15:47:31 2013-08-14 15:50:46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하나은행은 14일 신탁금액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을 육영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공익신탁 상품인 '하나행복나눔신탁'을 오는 11월5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김종준 행장(사진 왼쪽),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사진 가운데), 임진한 프로골퍼가 '하나행복나눔신탁' 상품에 가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하나은행)
 
이날 오후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영업1부에서 열린 상품 발매 행사에는 김종준 은행장을 비롯해 류호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국장,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국장,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 사무총장, 임진한 프로골퍼가 참석해 상품에 가입했다.
 
하나행복나눔신탁 기부금은 육영부문과 사회복지부문으로 구성돼 각각 교육환경이 어려운 학교에 학습기자재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 등 육영사업과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무의탁 노인 생활안정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이번에는 5억원 이상 가입 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지정형', '상품가입'을 통해 수혜처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가입금액은 이자만 기부할 경우 5만원 이상, 원금을 기부할 경우 1만원 이상이며 가입대상에 제한은 없다. 또 원금을 기부할 경우에 한해 법인은 10%의 손금 산입, 개인은 30%의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상품을 통한 기부금은 2년 경과 후 은행장, 정부부처 담당 심의관 등으로 구성된 공익신탁운영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및 집행사항을 결정한 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행하게 된다.
 
김종준 행장은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은행으로서 힘이 되는 하나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971년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당시 신탁법상 공익신탁 업무 취급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32회에 걸쳐 총 122억원의 공익신탁 수혜금을 2800여 곳에 전달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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