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 앞당겨진다
2월말부터 조합설립인가 직후 가능
2009-01-28 09:45:0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다음달 말부터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 직후로 앞당겨져 초기 자금마련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다음달 말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사업 준공→청산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했던 것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한 단계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지금보다 빨리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재건축사업 시 초기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시공사 선정시기 변경을 담은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이어서 다음달 말 곧바로 시행이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내용과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내용도 오는 8월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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