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 KT&G가 책임져야"
정미화 변호사, "건보공단 구상권 행사해야"
2013-08-27 16:05:41 2013-08-27 16:09:05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흡연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KT&G(033780)에 책임이 있다"
 
정미화 남산법무법인 변호사는 27일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세미나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는 흡연과 암발병률과의 관계를 보여준다"며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KT&G에 구상권을 행사해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봐도 개인이 담배회사에 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반면 집단적으로 할 경우 대등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담배회사에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다"며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하면 담배회사에 적어도 의료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흡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을 전달하는 도구"라며 "담배회사는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이란 물질을 돈을 받고 일방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담배회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중독 유발자 책임론이 제기돼 일부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는 담배가 개인의 취향에 의한 기호 활동이라고 주장한다"며 "흡연으로 인한 암도 개인의 책임이지 국가 책임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매우 문제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송명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뭐라 코멘트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27일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순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미화 남산법무법인, 송명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사진촬영=양예빈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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