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비 부당수령 제한규정, 위헌"
법률 근거 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2013-08-29 16:33:06 2013-08-29 16:36:2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받은 업체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면서 제한의 범위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부산대병원이 “옛 고용보험법 35조 1항에서 사업지원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은 지원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것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그 제한에 대해 범위나 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고용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춰 살펴봐도 일반인이 제한 기간이나 범위, 반환금액의 범위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부산대병원은 2007년 8월 훈련지원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원 65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해 490여만원을 지원받았다가 2011년 1월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훈련비용 지급 제한처분과 함께 그동안 지급한 훈련비용과 징벌적 추가징수비 등 총 2억3000여만원을 회수했다.
 
이에 부산대병원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규정에 대해 법률이 규정한 바가 없고 범위 또한 모호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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