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숨죽인' 부동산시장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세 개정안 논의 예정
2013-09-02 17:35:05 2013-09-02 18:42:58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동산시장이 여의도에 시선을 고정하며 숨을 죽이고 있다. 부동산 매매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일 개회된 정기국회에서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세 등이 8.28전월세대책과 4.1부동산대책 등에서 나온 부동산규제 완화 또는 폐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8.28전월세대책에서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목표로 ▲취득세율 영구인하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개선 등 법 개정이 필요한 4개 대책을 담았다. 취득세율 영구인하 소급 적용 여부 역시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8.28전월세대책을 발표하며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됐던 4.1부동산대책 핵심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단기보유 등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인의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정비사업 2주택 허용 및 현금청산시기 연장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이 이번 국회 통과에 재도전한다.
 
 
때문에 시장은 바짝 움추린 가운데 향후 시장 방향 가늠을 위해 국회의 결단을 바라보고 있는 눈치다. 특히 양도세율 영구 인하는 당장의 거래 비용을 줄여줄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높다.
 
채은희 개포공인 대표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적용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을 미루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매수를 잘못하는 경우 1% 낼 세금을 4% 낼 수 있어 시행시기를 빨리 확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9억원 미만 주택 거래시 2%,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8.28대책은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매매활성화 법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면안은 발표 때마다 적용에 애를 먹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말 취득세 한시감면 종료에 맞춰 정치권에서는 올해 6월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안에 합의했지만 실제 국회 통과는 3월 말에나 가능했다.
 
양도세 중과세 완화 및 폐지 법안은 부자 감세로 인해 야권의 반대로 여전해 통과가 쉽지 않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8.28전월세대책에 대해 "다주택에게 감세하는 일이 어떻게 집이 없는 서민대책보다 시급한 일이고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해당하는지 답답하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한채라도 더 짓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난항을 예고했다.
 
정부 권한을 벗어나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 발표로 정부 기관은 입법 기관의 눈치만 살피는 처지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 8.28전월세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현 부총리는 "법안에 대한 국회의 평가가 주택매각시장에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눈치를 살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안에 밀려 부동산 개정이 논의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외 구체적인 의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 역시 부동산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사저 문제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정원 대선 개입 여부와 같은 정치권 자존심 싸움에 밀려 부동산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 갈등까지 생각하면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까지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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