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위원회가 8일 새로운 환경 대응과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증기금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를 통해 농어업 활력을 높이고,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창조 농어업 지원 강화, 기금제도 개선으로 기금 적정성 및 효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예비 농어업인 보증대상자 추가, 우수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경영 2년 이내인 지자체 선정 농업인 후계자 등 선도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우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방안 도 검토한다.
종자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일반자금 지원과, 농어업분야 청년창업 우대보증, 농어업 종사 다문화가정도 추가 우대 검토대상이다.
대형 농어업사업자 지원확대, 농림어업법인 부담완화를 위한 보증료율 인하 여부,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조합공동사업법인 보증대상자 포함 여부, 도시지역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보증대상자 포함 여부도 검토한다.
현행 농신보 기금 출연대상은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지역조합 등이었고 출연요율도 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은 0.38%, 지역조합은 0.027% 정도 됐다.
하지만 출연대상과 출연료율 적정성 등을 타 보증기관과 비교해 출연제도 검토에 나선다.
자산배분의 효율화·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금운용 확대와 보증연계투자 방안, 구상채권회수율 제고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금융위는 9월~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10월말이나 11월초에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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