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 구금 예정
수원지법 유치장소 결정.."절차 종료"
2013-09-04 22:18:06 2013-09-04 22:21:2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될 예정이다.
 
수원지법은 4일 오후 9시40분쯤 "이 의원의 유치장소를 수원남부경찰서로 결정했다"며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통진당 관계자들이 이 의원의 의원실 앞에서 충돌해 몸싸움을 벌였다.
 
한동안 소란이 있은 뒤 이 의원은 "변호인과 함께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밝히고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수원지법으로 향했으며, 법원에 도착해서는 오상용 영장전담부장판사를 대면한 뒤 수원 남부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날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에 대해 재적의원 28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의 의견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가 결정되자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다"며 자신은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5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석기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가 결정되자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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