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진다.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이 완화되고 투자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보험사가 지배 목적이 아닌 간접투자할 경우 투자가 쉬워진다. 벤처·중소기업 투자 조합에 투자할 경우 자회사 편입과 신고 의무 기준을 기존 15%에서 30%로 완화된다.
대표적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 비히클(Vehicle)인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도 간소화된다. 신기술금융사에만 국한된 신기술조합 운용자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로 확대한다.
현재 기술 금융사는 12개사인데 창투사(102개), 금융투자업자(165개), 벤처 유한책임회사(LLC)(7개), 전업 PEF 운용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투자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신기술 사업자 뿐 아니라 기보법에 따른 신기술로서 이를 개발하거나 응용해 사업화하는 자로 넓였다. 투자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신기술조합 등의 투자 방법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확대한다. 개정 시 주식·메짜닌 증권·지식재산권·조합 지분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져 성장 단계별 다양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다.
벤처·중소기업 투자 지분 관련 회계 처리 관행도 개선한다. 연기금과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간 가격 평가가 어렵고 수익 발생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벤처투자에 대한 적합한 회계처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은행·보험권, 회계법인, 자산평가기관, 벤처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달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중소·벤처 투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금 지원이 잘 되지 않는 영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최대한 운용상의 탄력성을 부여해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시장 실패 영역에 대해서는 높은 매칭 비율과 선·후순위 등을 활용하겠다"고 발했다.
김 국장은 이어 "유능한 운용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운용자의 의무 출자 비율 완화와 운용자의 우선 손실 부담 조건 등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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