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대한해운(005880)은 17일 인수합병(M&A)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통해 티케이케미칼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인수대금은 2150억729만3694원이며, 인수대금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1650억여원)와 회사채(500억원) 인수로 구성된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1만3477원으로 발행할 신주는 보통주 1224만3622주이다.
회사채는 만기 3년에 표면금리 연 5.00%이다.
계약금은 인수대금의 10%다.
회사측은 "인수대금은 DIP 차입금과 회생채무, 회생채권화된 공익채권등의 변재에 사용될 예정이며 변제후 남은 인수대금은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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