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정금액은 647억여원이다.
이는 계룔건설의 자기자본대비 12.54%, 대림산업은 1.32% 규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과 원고 승계 참가인들에게 분양대금의 18%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법정·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분양계약해지는 기각하지만, 감정평가 결과 분양시점의 예상 시가와 현시점의 시가가 20% 정도의 차이를 발행하기에 피고귀책에 의한 부분만을 산정해 18%가 적정하다" 밝혔다.
또, "소송비용은 4분의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시행법인인 펜타포트개발과 시공사와 연대해 적극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배방 펜타포트 개발사업의 시행법인은 펜타포트개발이며, SK건설, 대림산업, 계룡건설,
두산중공업(034020)등이 분양사업자로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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