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금리 통대환대출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주의보
2013-09-23 12:00:00 2013-09-23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대출모집인들의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말에 속아 불법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출모집인들은 대출금의 10%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는 조건으로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사채업자의 자금으로 일시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린다. 이후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통대환대출’ 대출모집인의 불법 사채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편취와 관련 소비자경보 2013-09호를 발령했다.
 
통대환대출이란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사채업자가 대신 갚은 돈과 알선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대출모집인은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게 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수취를 대부업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출모집인들은 저금리로 대환할 경우 다중채무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이자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채업자 자금과 연계하면서까지 불법 대출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알선을 통해 신용을 세탁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불법 통대환대출을 이용할 경우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받아 고금리 빚을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못받아 더욱 갚아야 할 빚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부담을 덜수 있다”며 “인터넷 포탈을 통해 서민금융119를 검색 및 접속하거나 국번없이 1397로 전화해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다중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한 불법 사금융 알선 및 중개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모집인(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반적인 대출모집인 불법 행태를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 및 지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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