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은 위헌"..개정 공론화 시도
2013-09-24 14:01:27 2013-09-24 14:05:1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흔들기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을 명시한 국회법 조항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본회의 의결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에 위배된다”며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5분의 3 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까지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날치기’ 같은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다수당의 나쁜 관행을 막겠다는 명분하에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합리적 토론이 자리 잡게 하는 대신, 국회 무력화를 제도화시켜서 현재 출구 없이 기로에 막힌 민주당에 소수독재의 권한을 줄 뿐이다”라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을 빌미 삼아 정부•여당을 상대로 투쟁을 강화하면서 각종 법안 처리에 ‘고통’을 안겨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극한 투쟁방침을 밝히고,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고통’을 안겨서 ‘야당의 존재감을 드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을) 국정 발목 잡기에 이용한다면 야당은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고 그 선진화법의 수명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김현우 기자)
 
또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될 때 이러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지만 이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 실제 본질이 드러나면서 후진화법이 돼 가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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