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수사한 검찰이 오늘 이 의원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이 의원을 26일 기소하고 그동안 통진당원들과 이 의원에 대해 진행해 온 수사결과를 이날 오후 2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당초 국정원이 적용했던대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 중간 검토됐던 여적음모죄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 부위원장 등 구속수사를 받은 3명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수원지검청사(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