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9조원대 금융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3)이 징역12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양 부회장(61)에게 징역 10년, 김민영 행장(67)에게 징역 4년, 강성우 감사(62)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박 회장 등이 2006년 5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 사이에 부산저축은행 및 그 계열은행들로 하여금 각 특수목적법인(SPC)에 약 4조5621억원을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SPC가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각 SPC는 대출은행인 부산저축은행 및 그 계열은행들과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라면서 "SPC에 대한 대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박 회장의 배임행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박 회장 등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형사처벌 의사 등을 살펴보면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박 회장과 김 부회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11월 박 회장 등을 4조6000억원대의 신용공여와 2조4000억원대의 분식회계, 1000억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506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배임, 44억5000만원 횡령 등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부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박 회장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고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부실대출 부분과 손해액 산정 부분 등 일부 심리가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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