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재건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체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후곤)는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차 재건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김 의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해 말 다원그룹 계열 철거업체로부터 업무상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원그룹 회장 이모씨는 12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건 무마용으로 세무공무원 등에 건넨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조성한 불법 비자금 중 일부가 김 의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김 의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김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김 의장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김 의장과는 별도로 최근 인천 부평 십정 3구역 재개발 철거업체 선정과정에서 다원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전 인천시 의원 강모씨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씨를 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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