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민연금이 자본시장통합법시행에 앞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식 종목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말 현재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14개 종목의 지분율을 10%미만으로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당하는 14개 종목은 한솔제지, 세방, 오리온, LG패션, 코리안리, 한진, 태영건설, 롯데삼강, 한국제지, 동아제약, LG상사, 효성, 한미약품, 동화약품 등이다.
이는 자통법 규정상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 주식뿐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투자 전략이 노출돼 현실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종목당 지분율이 10% 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작년 말 12%에서 올 연말 17%까지 올리기로 했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현재 5~10% 이하 지분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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