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대 화이자..끝내 대법원으로
한미약품 “'팔팔' 모양은 일반적 형태..상고 방침”
2013-10-18 11:14:15 2013-10-18 11:17:40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한미약품(128940)은 18일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라는 알약 디자인을 두고 2심에서 한국화이자에게 패소한 것과 관련해 “‘팔팔’ 모양은 일반적인 행태로,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아그라의 알약 형태와 관련한 입체상표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한미약품은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인 데다,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입체상표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입체상표권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 등의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말한다.
 
한미약품의 ‘팔팔’은 지난해 5월 국내에 발매된 이후 단숨에 비아그라를 역전하며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시장에서 시장 1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는 한국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싸움은 끝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국화이자는 지난해 10월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푸른색 다이아몬드’인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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