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오는 22일부터 11월20일까지 약 한 달간 '미수령 상속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수령 상속 주식이란 투자자의 보유주식에 대해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신주가 배정됐으나, 투자자의 사망으로 수령이 불가해 상속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주식을 말한다.
명의개서대행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투자자의 사망으로 영원히 사장될 뻔한 미수령 주식 21억8000만원(2937명)을 상속인에게 찾아주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와 법원행정처 그리고 영등포구청의 협조로 실시하게 된다.
예탁원은 지난해까지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6회차에 걸쳐 시행하고, 총8491명에게 6526억원의 국민재산을 찾아준 바 있다.
이번 미수령 상속주식을 찾아주기 위해 예탁원은 지난 1974년부터 1989년까지의 서류 총892권과 15만매에 달하는 인감표를 모두 확인하고, 관련 정부기관의 협조를 통해 최종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시가로 환산 21억8000만원 상당의 상속주식(2937명)을 찾아내게 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미수령 상속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한편, 앞으로도 장기 휴면(미수령)주식을 적극 찾아내 국민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수령 주식이 있는지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예탁원 여의도 본원과 지원(부산, 대전, 광주)이나 고객지원센터(대구, 전주)를 방문하거나 전용전화 (02-3774-3600)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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