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 지난 18일 제출한 공소장변경 신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0일 10차 공판에서 공소장변경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재판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1일 오전 10시 원 전 원장에 대한 9차공판에서 공소유지변경 허가 여부를 오는 30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검찰측과 변호인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범죄 실행 부분이 있는데. 그 혐의와 포괄일죄 부분이 있는,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실행행위총 5만 여건을 추가로 기소하는 것이 공소장 변경신청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존공소사실 및 공판과정을 포함해 4개 사이버 팀 외에 안보5팀이 트위터를 전담하면서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사이버활동을 해온 것이 확인됐다"며 "이 부분을 밝혀내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초 기소할 때 함께 기소하면 더 좋았겠지만 트위터 활동은 해외에 위치한 위터 본 사로부터 해외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트위터 계정 확인에 국정원이 확인을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이어서 수개월간에 추적과정 거쳐서 이번에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과정에서 트위터 팀까지 포함한 사이버팀의 조직적 활동 보안 지시 내용까지도 심리가 전개된 내용이라서 방어권 보장에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내부 보고과정 체포의 적법성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는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공소장 변경으로 더욱 정치적 쟁점이 심화됐다"며 "이 법정에서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법적인 관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검찰측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된 부분은 이미 기소된 내용과 동일성이 없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체포 수사과정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사된 증거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체포의 적법성 문제는 공소장 허가 이후의 문제라서 그것으로 인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말지는 전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 변경은 동일성 여부에 따른 것이고 그 이후에 유죄로 입증할 문제가 있느냐 증거능력이 있느냐가 다투어져야 할 문제로 이 부분은 차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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