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로 한국일보 전현직 대표들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일보 전 대표 이모씨와 박 모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한국일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4698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와 함께 해당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과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37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다.
박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퇴직한 이모씨의 2008년 휴일 수당 273만원과 퇴직금 4430만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박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지난해 5월과 6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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