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백억원의 부실·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25일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같이 영장이 청구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은행장 6명 중 1명에게도 같은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을 특가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지난 2009년 4월부터 자신의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12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스위스2·3저축은행 경영진들은 지시에 따라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 등 16개 기업에 6년간 6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전 경영진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들 3개 저축은행에 총 3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에게 해임권고를 내리는 한편 김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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