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5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의 국무회의 통과사실 발표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 등을 심층 분석, 종합 검토한 결과 통진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RO의 활동 역시 북한의 대남전략활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통진당의 행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정당해산심판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며 "향후 절차를 거친 후에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소속 국회의원 상실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압서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e브리핑시스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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