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수경 부부' 파경설 유포 기자 공소기각 판결
2013-11-06 15:07:19 2013-11-06 15:11:01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이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에 대한 허위의 파경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일간지 기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황씨 부부가 자신들에 대한 허위의 파경설을 퍼뜨린 박씨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박씨에 대해 공소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함께 기소된 블로거 홍모씨에 대해서는 "황씨 부부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 사안이지만,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따로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회~34회까지 연예인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증권가 찌라시 형태로 카카오톡 메신저와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홍씨 등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황씨 부부는 "기소된 두 분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와서 저희 부부 명의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며 "비록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하였지만, 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연예인 등의 허위 루머가 담긴 증권가 찌라시를 인터넷과 SNS에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 박씨와 인터넷 블로거 홍모씨 등을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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