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 도로명주소 전환 서비스
2013-11-07 12:00:00 2013-11-07 12:0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다트(DART)와 카인드(KIND) 등 전자공시에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는 서비스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7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법인·개인 등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도로명 주소 전환서비스'를 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과 개인은 금융감독원의 DART 접수시스템(filer.fss.or.kr)에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filing.krx.co.kr)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입력된 도로명주소는 다음날 아침 7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전체 도로명주소 전환 대상은 비상장법인, 개인, 감사인, 조합·단체, 주권상장법인 등 8만545개에 달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내년부터 신규 주소를 입력할 때 도로명주소만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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