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내년부터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의료비의 40%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던 관행도 없어진다.
8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일반가입자 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상품을 제공토록 하고 가입시 안내할 방침이다.
진료비의 40%만 보상하는 대상도 명확해 진다.
일부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료방법상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건보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의 최대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토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입원치료 시 최초 입원일부터 1년간 보상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기존 '입원치료 보상 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퇴원일 기준 180일이 지난 뒤 다시 입원을 하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보험사와 계약자간 합의를 못한 경우에도 별도 처리방안을 마련했고 표준약관 기재 순서도 바꿔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과 제한 사유 등을 앞에 배치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봏머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보험민원 감축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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