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의혹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내분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을 정직에,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특별수사팀 부팀장)을 감봉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그러나 함께 감찰을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11일 "윤 지청장과 박 부팀장에 대해서는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청구를 했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댓글 문건 포함 수사보고서 유출 관련 특별감찰 결과, 검찰내부에서 파일 또는 출력물 형태로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특별감찰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감찰조사 초반에 대검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 전체회의를 개최해 조사 착수경위 및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고, 감찰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조사사항이나 쟁점, 의견 등을 모두 반영하여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검 감찰본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대검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드러난 조사결과만을 그대로 상정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사건처리 방향과 양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감찰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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