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서울에 사는 여대생 박모씨는 지난해 말 고민에 빠졌다. 불황 여파로 가세가 기울어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다. 전전긍긍하던 박씨는 고민 끝에 지난달 인터넷을 통해 A대부업체에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했다.
그러자 A업체는 "학자금 대출은 친인척의 보증이 필요하지만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며 박씨를 유인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박씨에게 필요한 8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대출금의 16.25%인 130만원을 중계수수료로 내라는 것이다.
마땅한 대안이 없던 박씨는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800만원을 대출받자마자 수수료 130만원을 A업체에 입금했다.
이후 박씨는 대출중개업자가 중계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해당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같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민원이 모두 181건에 이른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81건의 민원 중 실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건수는 모두 117건으로 이중 92건(8500만원)은 금감원의 조치를 통해 반환됐고,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상담 건수는 64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들이 소비자를 현혹해 부당하게 챙긴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13.3%. 25%이상의 수수료율을 요구한 경우도 20건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불법수수료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산와머니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으며, 전화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나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선 안 된다"며 "이미 수수료를 냈을 경우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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