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4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술방식은 와이브로가 아닌 시분할 LTE(LTE-TDD) 방식이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는 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 규정에 적합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 등에 대한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한다"며 "120일 이내 기술적·재정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할당은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할당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매 방식을 통해 주파수 할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KMI의 이번 사업권 허가신청은 5번째로, 앞서 KMI는 재정 문제 등으로 사업권 획득에 4차례 실패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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