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됐다는 결론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과수)는 15일 회의록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삭제됐으며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됐다는 최종결론을 내리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기 행위를 주도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로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록 삭제 또는 '봉하이지원'을 통한 회의록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10월9일 조 전 비서관은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고했고, 백 전 실장의 중간 결재를 거쳐 노 전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변경해 1급 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한 후 보고하자,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도록 하고, 이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이 2008년 1월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을 전달했고, 조 전 비서관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 문건은 파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미 결재되어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은 2008년 1월30일~2월14일 사이 업무혁신비서관실을 통해 당시 테스트문서·중복문서·민감한 문서 등의 삭제에 이용된 '삭제 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파기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 파일을 삭제하고 회의록 문건을 파쇄한 행위가 모두 '대통령의 지시'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결과 대통령이 결재한 이지원 시스템상의 회의록이 실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고, 삭제 이후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 2월14일자 '메모보고'에도 회의록 삭제 사실이 명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도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참여정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메모보고가 금지되고 이지원시스템이 '셧다운'된 시기에 조 전 비서관이 의도적으로 메모보고를 통해 회의록 파일을 첨부함으로써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간 '봉하이지원'에만 회의록이 등재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초본'에 해당해 이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가 당연하다는 참여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초본)과 유출된 회의록(수정본)이 모두 완성된 형태의 회의록이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어느 한 쪽이 더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수정 전후 회의록이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보존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조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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