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은행이 지난 10월부터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는 내용의 약관 변경시 사후보고가 가능하게 되면서 카드업계도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의 약관 사전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하자는 의도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약관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했다.
과거에는 은행이 상품약관을 제·개정할 때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심사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면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 없이 약관을 바꾸고 1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폐지 또는 인하하거나 징구 서류를 축소하는 경우 ▲기존에 승인된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의 제·개정 ▲법령 제정으로 약관 변경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 제정한 경우 등은 사후보고 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 역시 2010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금감원이 약관심사권한을 갖게 된 후 약관을 제정·개정 시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한다.
다만 ▲금융약관의 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내용이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금융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 등은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보고 영역이 좁은 데다 오랜 심사 기간으로 신상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카드사의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카드업계도 약관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상품개발 이후 출시를 위해서는 사전약관심사가 통과돼야하는데 두달씩 걸리기도 한다"며 "상품개발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전심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전보고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카드사의 사후보고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만 과당경쟁,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달리 카드사는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선 여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본방침은 카드사 역시 사후보고를 확대하려고 하는 만큼 법개정 사항이 있을 때 요건을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6월부터 약관신속심사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전약관심사가 20일 이내로 이뤄지는 등 이전 보다 시간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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