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주택골목 '보행권' 되찾는다
서울시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시속 30km 이하로
2013-11-20 14:44:11 2013-11-20 14:47:57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폭이 10m내외로 좁아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 도로의 보행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좁은 주택가 도로에서 차보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차와 보행자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차량이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자료=서울시)
 
우선 지그재그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해 통상 허용된 시속 60km를 30km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도로가 시작되는 곳의 바닥재질을 차량용 보도블록으로 바꿔 아스팔트 도로와 다르게 보이도록 한다. 시각적 단절효과로 과속을 예방는 것이다.
 
시는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인 구로구 개봉로 3길과 중랑구 면목로 48길을 시범사업지로 지정했다. 속도 저감시설과 함께 보행자 전용 쉼터를 조성하고 불법주차도 집중 단속한다.
 
현재 서울시 전체 도로연장 대비 77%(6346km)가 주택가 이면도로이지만 차량 중심 교통정책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235명 중 57.5%에 달하는 135명이 폭 13m 미만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모니터링을 거쳐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보호를 우선시하는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운전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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