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권가 찌라시'에 강경 대응..배포자에 징역형 구형
2013-11-20 15:14:13 2013-11-20 15:19:0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속칭 '증권가 찌라시' 등을 빌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와 방송인 소유진씨에 대한 악의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씨(37·여)와 원모씨(30)에게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9월 김연아 선수가 어머니와 별거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직장 동료 등 25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소유진씨가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증권가 찌라시에서 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거나,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BS 아나운서 황수경씨 부부에 대한 허위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일간지 기자 박모씨와 네티즌 홍모씨(31)을 각각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여성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씨의 '스폰서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씨의 합성사진을 퍼뜨린 김모씨(32) 등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찌라시'를 발언의 근거로 삼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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