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대부업체 등 계열 금융사를 통해 부실위험이 있는 대기업을 편법 지원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대출금리 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등 10대 위반행위를 할 경우 예외없는 제재 원칙이 적용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방안은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누적된 부실위험을 계열사를 동원해 시장성차입에 의존하고 기업부실이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선의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금융당국은 부실위험 대주주 지원을 위해 계열 금융사 자금을 동원할 수 없도록 차단벽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 대부업 등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해 대주주 우회지원(출자 신용공여 등)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내부거래 관련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기업계열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감독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금산법에 따라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서 우회지배 규제대상을 금융투자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한다.
이 관계자는 "자산운용 자금거래 등에 있어 제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창구 기능을 못하도록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 계열사와의 거래제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10대 위반행위로 인한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영업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동양사태 재발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부문에서 10대 위반행위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 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 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 포함된다.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를 하고,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도 강화시킨다.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하며, 계열 금융회사들은 전담 부서를 지정해 계열 금융회사간 공동행위나 거래행위를 총괄 모니터링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령 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를 보완해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라며 "차질없는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합동 추진 TF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부실의 신속한 정리와 투자자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지원과 구제를 실시하고, 국민검사 청구에 따른 특별검사에 집중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9086건에 이르며 신청금액 700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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