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그린손보 이영두 대표 집행유예 선고
법원, 징역3년에 집유5년 선고.."경제적 이득 회사에 귀속된점 등 참작"
2013-11-21 15:52:28 2013-11-21 16:36:12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시세조종으로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고 불법대출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는 이 대표에 대해 "지위와 범행내용·가담 정도에 비춰 죄책이 크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함께 기소된 그린손해보험 법인명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의 부탁을 받고 100억원을 대출해 그린손해보험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100억원을 대출한 행위는 충분한 담보 확보 등의 합리적인 채권상황 조치 없이 형식적인 대출심리를 해 만연히 1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라며, "대출금 상당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부실대출에 의한 배임으로 인정되고, 이 대표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5개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켜 회사 실적을 부풀리고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 경쟁시장에서 형성돼야 할 5개 종목의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않은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형성된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을 오인시켜 5개 종목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린손해보험이 보유 중인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을 높이기 위해 약 1년9개월에 걸쳐 시세조종 행위를 해 각 분기별 이득액의 합계가 약 270억원에 이른다"며 "그 과정에서  계열회사 자금 40억원을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하기도 하고, 총 160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했다. 시세조종 행위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 자체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반복성에 비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린손해보험이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자 이를 자산운용으로 만회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순수한 현실거래만을 이용해 가장매매나 통정매매·허위사실 유포 등이 동원되는 다른 시세조종 행위와 뚜렷이 구분되는 점, 경제적 이득은 그린손해보험에 귀속됐고, 배임의 경우에도 해당 자금이 입금된 주식계좌는 각 계열회사 명의로 개설돼 일부 손실이 난 상태로나마 각 계열회사에 반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50억원 대출 부분 등 일부 배임 행위에 대해 "대출 담당부서에서 유동성 위험의 기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주식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5개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켜 회사 실적을 부풀리고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이 대표와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또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 윤현수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인 한국종합캐피탈에 1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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