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주택금융공사는 29일부터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고객이 본인의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은 늘어난다.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부부모두 사망 시까지 소유주택에서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어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후생활 안정과 월지급금 인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과 연령별로 선택 가능한 지급기간은 제한된다.
또 지급기간 종료 이후 최소한의 노후생활과 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의 5%는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의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남겨 두어야 한다.
의무인출한도 5%를 제외한 대출한도의 45%까지는 종전과 같이 인출한도로 설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주로 60세~80세 사이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어르신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이 활발한 초기 노년층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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