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면값 담합' 한국야쿠르트 62억 과징금 정당"
2013-12-04 09:49:52 2013-12-04 09:55:25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9년간 라면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2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한국야쿠르트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농심(004370)오뚜기(007310)에 1080억원과 98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삼양식품(003230)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에 따라 120억원의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라면 업계는 농심이 전체시장의 70%를, 나머지 3개 업체가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농심과 오뚜기도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8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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