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내년에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체계를 본격 가동하면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10일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돈선거범죄 ▲거짓말선거범죄 ▲공무원 관여 범죄 등을 3대 집중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는 약 4000명의 단체장과 의원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후보 난립이 극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3선 연임으로 현직 단체장 출마가 불가능한 선거구가 20곳에 달해 과열 선거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이를 대비해 거짓말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기존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양형인자를 재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일 D-180일부터 전국 58개청에 지방선거를 대비한 비상근무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선거종료 후에도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뇌물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비리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이 제3~5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관련 범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선출된 공직자 총 1만2175명 중 선거범죄 또는 직무관련 범죄로 물러난 공직자는 총 372명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공직자가 250명, 직무관련 범죄로 직위를 잃은 공직자는 122명이었다.
당선무효에 이르게 된 선거범죄 범죄유형으로는 돈선거범죄가 162명(64.8%)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으며 거짓말선거범죄가 55명(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후보직업별로는 정당인 등 정치계 93명(37.2%), 경제계 79명(31.6%), 농수축산계 26명(10.4%) 순이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당선무효를 받은 사람이 85.3%(213명)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뇌물수수와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직무 관련 범죄로 공직에서 퇴출된 122명에 가운데에는 뇌물범죄가 95명(77.9%)으로 압도적이었으며, 후보직업별로는 정당인 등 정치계 60명(49.2%), 경제계 35명(28.7%), 농수축산계 5명(4.1%)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구속상태에서 직위를 상실한 사람이 86명(70.5%)로 불구속상태 36명(29.5%)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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