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게임개발 부문 증손회사 지분 매각보류..공정위에 유예신청
2013-12-11 14:53:15 2013-12-11 15:31:43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CJ(001040)가 게임개발부문 증손자회사 지분을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CJ가 증손자회사 지분 매각 보류 신청을 접수했으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CJ(주)는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규제로 인해 올해 말까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사들이거나 매각해야 한다.
 
이 규제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CJ E&M(130960)의 게임개발 자회사인 CJ게임즈가 지배하고 있는(CJ의 증손회사 해당) 애니파크, 씨드나인게임즈, 누리엔소프트, CJ게임랩 등이다.
 
CJ게임즈는 애니파크(52.54%), 씨드나인게임즈(53%), 누리엔소프트(52%), CJ게임랩(81.82%)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1월 초 CJ는 이 회사들을 사모펀드에 매각해,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피해가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이 CJ E&M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모바일게임 ‘몬스터길들이기’, 온라인게임 ‘마구마구’ 등을 개발한 알짜 회사들로, CJ E&M 입장에서는 쉽게 포기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9월 SK가 증손자회사인 SK컴즈의 지분 매각을 2년 동안 유예받은 것처럼, CJ그룹의 증손회사 지분 매각 보류 신청도 공정위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며 “CJ E&M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게임개발사들을 쉽게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대해 CJ E&M 넷마블 관계자는 “급변하는 게임산업환경에 대응해 게임사업 부문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해진 바는 없다"며 “증손자회사 지분보유 유예신청도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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