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약국의 법인화와 의료기관간 합병도 허용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제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먼저 의료는 현재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해외환자 유치, 해외진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와 연관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약국의 법인화도 추진된다. 현 부총리는 "법인약국 제도를 도입해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되 이해관계자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간 합병근거도 마련된다. 또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에 맞춰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학교를 통해 방학중 어학캠프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를 추진하고, 다단계 하도급 제한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는 고령자의 파견근로 확대 등 고용 관련 규제를 채용·직업훈련 등 인력관리 단계별로 개선하고 규제개선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입법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은 관계부처가 협업해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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