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에 있는 경륜장을 폭파시키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물을 파괴하고, 주변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5)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경찰특공대와 경찰관, 소방관이 긴급 출동해 건물을 통제하고 폭발물을 수색하기까지 했다"며 "이로써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고 공무방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과 이미 폭력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과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5월 서울에 있는 경륜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출입을 저지 당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해당 경륜장을 폭파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경찰특공대원 8명과 경찰관 13명, 소방관 19명이 현장에 도착해 1시간30분 가량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씨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원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자신의 사는 고시원에서 사람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위협할 목적으로 식칼을 들고 고시원 복도를 걸어다닌 혐의와 술을 마시고 직장 내 집기를 훼손하고, 월급을 가불을 해주지 않자 소란을 부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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