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탈세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19일 기각됐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국세청 고발 내용과 자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아들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시중은행에서 수천억 상당의 돈을 빌려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이와 같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주식 사고팔기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 회장 등이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규모 해외사업 손실을 은닉하고 이후 10여년 동안 손실액을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처리하는 방식으로 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계열사 효성캐피탈을 '사금고화' 시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장남인 조 사장에게 가장 많은 1766억원을 대출해준 것을 비롯,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44)과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게 각각 1394억여원, 990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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