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이 2008년 회사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슈화 될 진술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국세청 공무원 이모씨를 증인 신문하기 앞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할 문건에 경우에 따라 이슈화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씨의 신문 내용에 CJ그룹의 2008년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개될 이 회장과 관련자의 진술이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변호단은 검찰이 제시한 관련 신문사항을 검토한 뒤 재판을 비공개 심리로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이모 전 CJ재무팀장의 청부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고발요청을 지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확인했지만 세금 1700억원을 징수해 자진 납세하도록 하고 고발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이 회장이 횡령한 회삿돈 603억원에 대한 성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금고에 개인 돈을 넣어두고 혼재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개인 돈까지 회사를 위해 사용한 부분을 횡령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자신의 첫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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