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한화證, '중국고섬 과징금' 행정소송 나섰다
2013-12-23 16:13:55 2013-12-23 16:18: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중국고섬 대표주관사로 과징금 20억원을 받은 KDB대우증권(006800)과 한화투자증권(003530)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업계관계자는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12월 초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중국고섬과 상장주관사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각각 20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두 증권사가 중국고섬에 대한 기업실사 의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계법인은 중국 현지 조사 불가를 이유로 과징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중국고섬 관련 과징금 20억원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따른 만큼 증권사만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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