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최근 3개월 내에 30일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은 정부의 보증 만기 연장이나 신규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대출금을 대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기업은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용 보증기관의 보증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증 확대에 편승해 한계기업까지 지원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 보증지원 불가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후속 조치에 따르면 휴업, 파산, 부도, 폐업한 기업이나 보증-보험 사고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은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청산절차 진행기업과 은행연합회에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된 경우, 가압류 당한 기업도 신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기관 대출금을 3개월 이내 30일 이상,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한 기업과 보증-보험 사고기업에 연대 보증인인 기업은 신규 보증 신청이 불가능 하다.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대출하는 보증부 대출이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과 보증기관 그리고 은행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추진형활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회수할 방침이다.
또 기존 신용대출과 담보 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 확대를 위해 보증기관 임직원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개인적 비리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에 지원불가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금감원이 대출 현황을 5일 주기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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